용어 정의
제1조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, 이하의 정의로 합니다."그룹"은 후지경제그룹에 소속된 주식회사 후지경제그룹 본사, 주식회사 후지경제, 주식회사 후지키메라 총연, 주식회사 후지경제네트웍스, 주식회사 교육평론사를 말합니다.'서비스'란 당사가 제공하는 '토토 사이트 꽁 머니 서적'을 의미합니다.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"시스템 관리자"란 주식회사 후지 경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.“본 약관”이란 본 서비스 이용 약관을 말합니다.
본 약관 적용
제2조 본 약관은,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설정 통지서가 이용자에게 도착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, 저작권 보호 기간이 존속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.2.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본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.
대상 토토 사이트 꽁 머니
제3조 본 약관의 대상이 되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, 이용자가 당사 그룹으로부터 구입한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로 합니다.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폐 그룹이 판매하고 시스템 운용을 폐 그룹으로부터 위탁된 시스템 관리자가 실시해 제공합니다.
사용 범위
제4조 이용자에 있어서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이용 가능 범위는 이용자의 소속원으로 하여 이용자의 모회사, 자회사, 계열사 및 그 소속원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2. 이용자는 유상, 무료에 관계없이 제3자(이용자가 제공하는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등록 회원 포함)에 대하여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람, 복제, 양도, 대여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시스템 관리
제5조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시스템 관리자의 보수 작업, 변경 작업, 고장, 정전, 천재, 전쟁, 소란 등에 의해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.2.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보수 작업 등에 있어서, 토토 사이트 꽁 머니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, 시스템 관리자가 예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지적 재산권
제6조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저작권, 저작자 인격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은 당사 그룹에 귀속합니다.2. 이용자는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사외용의 인쇄물 등에 전재·인용을 희망하는 경우는, 폐 그룹이 정하는 사용 조건에 근거해, 게재 형태, 내용, 그 외 폐 그룹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시해, 사전에 서면에 의한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
토토 사이트 꽁 머니 제공 및 중지
제7조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이용자가 구입한 후 3년간의 제공을 보증합니다. 다만, 다음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2.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는 천재, 전쟁, 소란, 역병,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의 행위, 그 외 운용상 혹은 당사 그룹의 사정에 의해 제공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, 가능한 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에,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제공의 정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. 덧붙여 이용자에게의 통지가 가능한 경우는, 100일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.
손해 배상
제8조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당사 그룹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.2. 당사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일실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손해에 한정되며, 손해배상액은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구매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.
본 약관 변경
제9조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는, 사전에 본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본 약관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일을 본 토토 사이트 꽁 머니의 네트워크를 통해 게재하는 것으로 합니다.
협의
제10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의의가 생겼을 때는 양자 협의 후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.
합의 관할
제11조 이용자와 폐 그룹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, 도쿄 지방법원을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.
부칙
제12조 본 약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.
